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5천416가구 33억7천400만 원

▲ 1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성주군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 1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성주군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성주군이 1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및 차상위계층에게 경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재난 긴급생활비와 한시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군은 지난달 26일부터 군청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마을이장 비상연락을 실시하는 한편 주말에도 읍,면 직원들이 비상출근 사전접수를 받아왔다.

지난달 30일까지 1천700건이 사전접수됐다.

이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0원인 신청자와 차상위계층 1천75세대에 총 5억2천500만 원의 재난 긴급생활비와 한시생활지원비를 우선 지급했다.

또한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기준 적합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성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주군 재난 긴급생활비는 5천416가구에 총33억7천400만 원(국비 16억8천700만 원+도비5억600만 원+군비11억8천100만 원)이 책정됐다.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회에 한해 성주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복지과 054-930-6212~4로 하면 된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