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청 전경.
▲ 문경시청 전경.
문경시는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다음달 4일까지 신고·납부(12월 결산법인기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하고 내는 지방세다.

신고 납부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두 개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문경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신고보다는 전자신고를 이용해 달라”며 “전자신고는 마감일에 신고가 몰리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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