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 및 시설 격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해 무단이탈한 2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중 격리기간 종료자와 완치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4월5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적용돼 기존 벌칙(3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강화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또 대구경찰은 귀가 거부자에 대해 적극 물리력 행사 및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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