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33만5천여 가구…지급은 1억1천900만 원…4월4일 현재||성주군 232가구 1억

▲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경북도의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자가 접수 나흘 만에 지원 대상 가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375가구로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가구 80만 원을 지급한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접수가 시작된 재난 긴급생활비는 지난 4일 현재 지급 대상 가구의 57.3%인 19만2천321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급이 결정된 가구는 1천9가구다. 성주군 232가구에 1억1천900만 원이 지급됐다.

신청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령군 1만1천70가구로, 지원대상(4천138가구)의 267.5%였다.

다음은 △성주군 263.6%(지원 5천416가구, 신청 1만4천279가구) △영천시 125.0%(1만2천970가구, 1만6천207가구) △안동시 101.3%(2만851가구, 2만1천132가구) △영덕군 96.9%(5천217가구, 5천53가구) 등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산시 37.4%(33만452가구, 1만2천496가구), 청도군 53.5%(5천650가구, 3천22가구), 봉화군 53.4%(4천303가구, 2천298가구)로 집계됐다.

도 재난 긴급생활비 총지급액은 국비(589억여 원), 도비(653억여 원), 시·군비(846억여 원) 등 총 2천89억여 원으로 구성됐다.

국비는 경산, 청도,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70%, 이들과 인접하거나 생활치료센터 등이 운영된 경주, 구미, 영천, 군위, 영덕, 고령, 성주, 칠곡 등은 시·군별 총 지급액의 30%가 배정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집중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 이지만 이번 주까지면 신청이 90%에 달할 보인다”며 “심사를 통해 지급하면 도 전체 가구의 30~40% 정도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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