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재단 조례 일부 개정 예고||의회의 재단 감사 기능 강화 중심…추후엔 재단

▲ 대구 중구청
▲ 대구 중구청


대구 중구의회가 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재단)의 상임이사 채용 비리 의혹 등 운영 논란(본보 1월9일 1면, 1월10일 5면)과 관련, 이를 해소하고자 재단 조례의 일부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구의회의 재단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재단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단은 전문인력을 채용하고도, 당초 맡기로 했던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무기한 보류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선거캠프에서 활약한 인물이 재단 상임이사로 등용하면서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시발점이 됐다.



중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재단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며 재단 상임이사 및 감사 구성 재정비와 함께 의회의 재단 감시·감독 기능 강화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단 정관변경 및 임·직원 변동, 경영상황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 큰 틀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적용범위에 ‘대구시 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추가 △재단의 정관변경 시, 구 의회에 미리 보고 △재단의 임·직원 변동 시, 구 의회에 통지 신설 △구청장과 구 의회에 대한 재단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임의 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구 의회의 회계 등 법인운영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연 1회 실시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의원들은 재단 운영에 대한 의회의 감사조항을 신설하고, 재단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에 반기는 분위기다.



이경숙 의원은 “지난해 5월 재단 설립 이후 상임이사 채용 논란 등이 있었고, 원활한 운영이 이뤄졌는지 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재단 관련 조례안 개정으로 각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듯 재단 역시 연 1회 감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재단이 설립되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으로 보다 투명한 운영을 통해 재단이 제역할을 다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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