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농가 일손부족 합법체류 외국인 활용

발행일 2020-04-06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농번기 지원 위해 계절근로자 68명 모집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합법적 체류 외국인을 상반기 계절근로자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중단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방문 동거(F-1)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 활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봉화군은 이에 따라 외국인 농작업 인력 확보 방안으로 우선 합법적 체류 외국인 68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들 외국인에게는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90일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농가에 배정된다.

봉화군은 또 담당 외국인 관서에 체류자격 등 활동 신청을 대리하며 산재보험료도 지원한다.

계절근로 활동을 원하는 외국인은 봉화군(054-679-6823)이나 귀농귀촌콜센터(1899-9097)로 신청하면 된다.

봉화군은 당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으로 외국인 노동자 107명을 배정받았다. 상반기 70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앞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일자리센터 운영과 농촌일손돕기 확대 시행, 생활정보지를 통한 인력 중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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