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4명과 도의원 B씨 등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과 경주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C씨를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A씨 등과 B씨 등은 각각 선거구민 42명과 8명에게 71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C씨는 예비후보자의 경력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경북지역 고발 조치건수는 16건”이라며 “이후에도 매수·기부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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