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코로나19 여파 등 검토 어려웠다”

▲ DGB대구은행 본점
▲ DGB대구은행 본점
대구은행이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키코(KIKO) 배상안 수용 여부 결정을 한 차례 더 미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 등은 이날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연장 요청은 이번까지 4번째다.

대구은행 측은 “코로나19 관련한 국가적 위기상황 지속으로 심도깊은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장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 등 피해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 150억 원, 우리 42억 원, 산업 28억 원, 하나 18억 원, 대구 11억 원, 씨티 6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수용하고 배상을 완료한 은행은 우리은행 뿐이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