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적



▲ 추경호 후보가 달성 화원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 추경호 후보가 달성 화원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가 7일 경제분야 첫 번째 약속, ‘신바람경제 달성’ 공약을 발표했다.

추경호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도시개발사업(다사 서재들, 화원 구라들, 논공 남리·상하리, 현풍 부리 등) 적극 추진 △대구취수원 낙동강 상류이전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기 추진 공약을 발표하며, “나날이 새롭게 발전하는 신바람경제 달성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추 후보는 달성군은 전체 면적 426.7㎢ 중 무려 44.5%인 18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비슬산, 대니산, 앞산 일대 26.5㎢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지역의 토지이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원, 가창, 다사, 하빈, 옥포 지역은 적게는 63.5%에서 많게는 78.1%의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이용규제 완화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추 후보는 “달성군내 단절토지, 경계선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이 지난 2017년부터 진행 중이며, 비슬산과 대니산 일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확대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앞두고 있다. 지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구광역시, 국토교통부,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추 후보는 또 “무려 19차례의 부동산대책이 쏟아졌지만, 가격 안정은커녕 강남폭등, 지방폭락의 부동산 양극화만 초래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주거환경 비율은 축소하고, 구조안전성 기준을 대폭 높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폭탄’은 공급불균형만 낳았다”며 비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해 화원읍을 비롯한 달성군 구도심에 소재한 노후 아파트와 주택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다사읍 서재들, 화원읍 구라들, 논공읍 남리, 상·하리, 현풍읍 부리, 하빈면 문양역세권, 가창면 등 달성군 발전과정에서 소외된 지역들의 도시개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영택지개발을 비롯한 최적의 개발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 추경호 후보
▲ 추경호 후보
추 후보는 이어 “1991년 페놀사고 발생 이후 30여년째 해결되지 못한 대구취수원 낙동강 상류이전도 대구시민의 숙원사업이자 달성군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이다. 2018년 6월 발생한 대구 수돗물 사태로 먹는 물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크다.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가장 현실적이고, 원천적 문제 해결 방안인 취수원 상류 이전으로 결론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후보는 또 “지난해 1월 대구교도소 후적지 약 3만여평(10만㎡)이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되었고, 10월에는 후적지 주변지역 약 4만5천여평(15만㎡)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화원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했다”며, “주민공청회를 통해 화원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민심을 듣고, 대구시와 국토부, LH 등 관계기관이 달성군민이 바라는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과 도시재생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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