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청 전경.
▲ 성주군청 전경.
성주군이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발전 설비 등을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태양광 3㎾ 설치하면 총설치비 502만 원 중 보조금 351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예산 1억1천300만 원을 확보한 성주군은 오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 또는 신축 주택 소유예정자이다. 신청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시공기업은 그린홈 홈페이지 또는 성주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시공기업이 아니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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