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 마감시간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마감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장에서는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있어야 투표가 가능하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돼 있다.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투표소 가기 전·후 손씻기는 물론 마스크도 꼭 착용하고 가야 된다.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 페이스북, T-map, 카카오네비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다만 TV·라디오 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코로나19 관련 대책은 어떻게 되나?

△선관위는 유권자가 (사전)투표소에서 지켜야 할 ‘4·15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코로나19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개표소 방역 철저, 사전투표일 및 투표일 투표사무원 등의 마스크 및 의료용 장갑 착용, 손소독제 비치·활용, 선거인이 수시로 접촉하는 출입문 손잡이 등을 소독하고 환기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체온계를 비치해 선거인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해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번 선거 투표 절차는?

△투표소 도착(마스트 착용)→줄서기(투표자간 1m 간격 유지) →발열 체크 →손 소독 →비닐장갑 착용 →신분증 제시(마스크 잠깐 내림)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에서 기표 →투표용지 투표함 투입 등으로 진행된다.

발열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한다.

▲ 경북도선관위, 행동수칙
▲ 경북도선관위, 행동수칙
▲ 경북도선관위, 행동수칙
▲ 경북도선관위, 행동수칙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투표는?

△이전에 거소투표기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해서 우편발송을 하도록 했다. 거소투표기간 이후 확진된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에 특별사전투표소(생활치료센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리=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이 기사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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