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12년 만인 오는 13일부터 해제된다. 현재 허가구역은 녹전동, 매산동, 화산면 일원 6.32㎢다.

영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이들 지역을 2008년 4월13일 최초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3회 연장 지정 후 12년 만에 해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관련 민원이 해소되고 해당 구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예상된다.

영천시는 ‘스타밸리’ 조성 사업과 함께 인근 지역 개발 성장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지난해 7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이후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보상이 50% 이상 진행됐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착수식을 시작으로 스타밸리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2022년 준공 예정이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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