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최대 50만원 지원

▲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구미지역 방과 후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50만 원 한도로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는다.

구미시는 9일부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업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업·휴직자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방과 후 교사·학원강사 등 교육업 △연극·영화·예술인·공연스태프 등 문화예술업 △관광가이드·문화해설사 등 관광업 △운전원(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등이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이후인 지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곳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최고 지원금액은 50만 원이다.

또 이 기간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단 경북도가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자와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미시는 시민들의 상담 편의를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054-461-9791~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예술인(054-461-9794~5) 등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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