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도 고발했다.

A씨는 선거구민 22여 명에게 5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이 식사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고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경북지역 고발 조치 건수 17건 중 기부행위와 관련된 건수가 8건에 달한다”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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