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기업여신 비중 50% 이상 기업 대상
지원 대상은 DGB대구은행 기업여신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하 주거래 기업)이며,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DGB대구은행은 신속한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를 완화하는 등 취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대상 기업은 영업점 전행으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 ·경북에 위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DGB대구은행 주거래 기업이라면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에 해당한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