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지방경찰청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교통법규 위반차량 공익신고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4월부터 분기별로 공익신고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감사카드 및 소정의 감사품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이를 통해 공익신고 제보 등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체 치안의 기반을 마련하고, 교통문화 정착과 함께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목격하면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은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하거나 웹사이트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위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장면과 차량번호가 정확하게 찍힌 영상을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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