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도자료 통해 “김석기 후보 특별함 없는 특별법은 경주시민 기만행위”

▲ 무소속 정종복 후보(경주)가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 공약은 헛공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무소속 정종복 후보(경주)가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 공약은 헛공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석기 후보는 경주시민을 속였습니다.”

무소속 정종복 후보(경주)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가 최고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분석해 특별함이 없는 특별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정종복 후보는 “김석기 후보는 특별회계 설치 등의 왕경법의 핵심내용 입법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도 20대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허위공약했다”며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을 두고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경주시민에 대한 기만행위다”고 꼬집었다.

정 후보는 “정수성 전 의원이 만든 법안을 검토 없이 김석기 후보가 베껴 차용했다”면서 “이미 정수성 의원 당시 특별회계 등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김 후보가 수정 없이 핵심 내용을 포기하고 껍데기 법안을 가지고 제정을 위한 타협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왕경법 예산은 일반회계로 매년 예산 전쟁을 치러야 하고 특별회계와 같이 당연히 배정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법안 발의에 소중한 임기 1년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이런 고민을 하고 만들었다”면서 “김석기 후보는 아무런 연구도 없이 당선을 목적으로 남이 만든 법안을 베껴 공약하고, 검토도 없이 발의해 사기라는 비난을 받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성 발굴복원과 황룡사 복원 등의 신라왕경 발굴복원사업은 사실 왕경특별법 없어도 정부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껍데기 법안을 제정한 것은 공약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공격의 수위를 더했다.

정종복 후보는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우리 경주시민들의 열망과 다르게 많은 국회의원이 경주의 역사문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경주의 역사성을 지역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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