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최근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서 연기됐던 초등학교 개학이 가까워졌다.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 관한 법령(민식이법)이 개정·강화된 후여서 운전자들의 관심과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사고발생시 운전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12조 4~5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3항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30㎞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처벌이 무겁다보니 일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운전하기가 무섭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 법령 개정으로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준 것만큼은 확실하다.
민식군의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구미지역 스쿨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불과 4년 전의 일이다.
2016년 4월14일 한 외제 SUV 차량이 도로를 건너던 쌍둥이 남매를 치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로였다. 하지만 이 SUV 차량은 스쿨존에 진입한 뒤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았고 쌍둥이 남매를 치고 나서도 10여m를 더 주행한 뒤에야 멈춰섰다. 쌍둥이 여동생은 무사했지만 머리를 크게 다친 오빠는 끝내 숨을 거뒀다.
이 도로에는 스쿨존을 나타내는 유색포장 조차 그려져 있지 않았다. 원래 설치돼 있었던 중앙분리대는 갓길에 주정차를 할 수 없어 손님이 줄어든다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으로 철거된 상태였다.
결국 민식이법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법이다. 처벌 강화라는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법의 취지와 정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
운전자들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스쿨존에 들어서면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춘 뒤 어린이가 있는지 항상 좌우를 살펴야 한다.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물.
모든 운전자들이 적어도 스쿨존에서만큼은 ‘지나가는 아이가 내 아이 일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운전에 유의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