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 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10분께 지역의 한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대구 북구 연암네거리에서 선거 운동 중이던 정의당 조명래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가 후보자 등에게 욕설을 퍼붓고 선거사무원의 뺨을 때리는 등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다.



또 A씨는 조 후보의 거리 연설 시 팔로 엑스자를 표시하는 행동까지 벌였고 그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조 후보가 유세 차량에서 밀려 나가기도 했다.



경찰은 “선거 폭력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확한 수사 후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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