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사이버 성폭력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협박·저장·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몸캠사진·동영상 등을 요구하거 협박하는 것, 몰래 타인의 사진·동영상 유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사진에 성적합성을 하여 유포하는 것,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내려받는 것 등이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또한 온라인 메신져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사건으로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고수익 알바, 돈벌이 수단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하고 유포하는 그 수법이 엽기적이고 악질적인 사건이다.

생활 속에서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SNS로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는 응하지 않고 캡처한 후 신고한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에 신고 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친구나 지인이 메신저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낼 때는 불쾌함을 표시하고 대화를 중단하며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보았을 때는 신고하고 스팸 버튼을 눌러 신고한다.

점점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담·방조한 자까지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이상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맞벌이로 경제 활동이 많아진 현 시대에서 부모들의 무관심과 경제적 후원으로만 키우다보니 감정조절이 쉽지 않고 학업 스트레스 외로움 등 질풍노도의 시기에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해 상처받는 청소년들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따뜻한 시선과 사랑이 담긴 대화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때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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