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을 위해 시행 중인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제도를 경북도 전역(대구지검 산하 8개 지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지난 3월부터 침체된 지역경제를 고려해 주민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재건의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벌금 납부연기 및 분납 제도의 요건을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은 연간 총 소득이 1천8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일부 벌금액을 선납한 자에 한해 분납 및 연기를 허락했다.



대구지검은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요건을 완화해 코로나19 여파로 생계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면 선납 조건 없이 허가해 왔다.



또 검찰은 벌금 납부연기・분납 요건이 구비된 지역민들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능동적 업무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시행 결과 지난 3월 한 달 동안 벌금 납부연기・분납의 모두 130건을 허가했다. 이는 전년도 동월보다 49% 가량 증가한 수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제도 혜택이 필요한 대상자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지역주민에게 검찰에서 먼저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능동적 업무활동 강화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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