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답보 상태에 도시 흉물로 변한 대구 북구 복현동 골든프라자||건물 유치권 분쟁

▲ 대구 북구 복현네거리에 들어설 골든프라자 건물의 모습. 현재 이곳은 지하 7층에 지상17층 규모의 주상복합상가 건물이 지어질 예정이다.
▲ 대구 북구 복현네거리에 들어설 골든프라자 건물의 모습. 현재 이곳은 지하 7층에 지상17층 규모의 주상복합상가 건물이 지어질 예정이다.


30여 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다 최근 기지개를 편 대구 북구 복현동 골든프라자 조성 사업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골든프라자의 빠른 준공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사업비(주택도시기금)가 마련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공사 지연과 유치권 문제 등을 이유로 지원금 회수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또 공사 대금과 분양권, 유치권 등의 법적 문제로 장기간 재산 피해를 입은 기존 피분양자들의 반발까지 지속되는 상황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흉물로 지적받아 온 골든프라자의 오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북구청에 따르면 골든프라자 건물은 지하 7층에 지상17층, 연면적 3만9천900여 ㎡ 규모로 조성하고, 지상 1~3층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고 나머지는 오피스텔 531실이 들어선다.



골든프라자 사업은 1989년 당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1999년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법적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2014년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져 건물 경매에 들어갔고, 2018년 홍성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후 공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분양자들의 분양권이 박탈당하는 등의 문제로 건물 유치권 분쟁이 이어졌고, 피분양자들의 반발과 더불어 최근 공사 자금 회수라는 악수가 겹치면서 또다시 사업 진행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북구청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원금 회수 공문을 받은 홍성건설 측에서 현재 원만한 합의책을 찾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골든프라자를 둘러싼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피분양자들은 2014년 기존 시공사의 강제 경매 이후 재산권까지 침해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복현동 골든프라자 피분양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북구청에게 골든프라자 건물의 도시재생뉴딜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북구청은 경북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골든프라자 건물 3층에 청년 공동창업공간인 코워킹스페이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5월까지 문제가 지속될 경우 사업 변경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골든프라자를 둘러 싼 장기간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될수록 이곳이 지역 도심의 흉물로 자리잡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일보 취재진에서 복현동 골든프라자 피분양자 비상대책위원회와 홍성건설로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에 대한 답변을 거절한 상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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