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전경
▲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법인 포함)은 7~8월 균등분 주민세 및 재산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코로나19 확진자 가구는 자동차세 감면, 감염병 전담기관은 재산세 감면, 영업용 택시 및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사업자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올해 상반기에 3개월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건물주에게는 임대료와 임대 면적을 고려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단 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