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유 공공시설에 대해 임대료 6개월분 정도 80% 감면 혜택||대구시 임대료 감면



▲ 대현프리몰 대구점 점포임대차계약서에는 지하상가 점포는 대구시 소유라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 대현프리몰 대구점 점포임대차계약서에는 지하상가 점포는 대구시 소유라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시 소유 공공시설에 대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한 가운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대구 중구 대현프리몰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되는 건 마찬가지인데다, 대구시 소유 지하상가인데 민간 위탁 운영된다고 임대료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운영 중인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 혜택 제공을 발표했다.



대상은 시소유 공공시설 입주업체 783개소로, 임대료 6개월분(2~7월) 80% 감면 혜택 및 휴업기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공시설 입주업체에는 지하도상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영주차장 등에 입점한 상인이 포함된다.



현재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해 임대료 등 혜택을 받게 된 지하상가는 대신지하상가, 대구역지하상가, 범어아트스트리트까지 모두 3곳이다.



하지만 민간자본으로 조성돼 운영 중인 대현프리몰은 혜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현프리몰은 2·28공원 지하에서 중앙지하상가까지 이어지는 지하상가로, 대현프리몰에서 3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해 조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하상가를 재개발해 대구시에 기부하는 대가로 대현프리몰이 2003년 2월1일부터 2037년 5월31일까지 지하상가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현프리몰 입점 상인 213명은 관리비와 매월 100만~17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대구시가 아닌 대현프리몰에 내고 있어 임대료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



대구시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민자로 운영 중인 곳까지 시에서 지원하면 다른 곳에서도 다같이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이라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현프리몰 상인들은 중앙로역에서부터 이어지는 지하상가는 대구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고, 전기료,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상인들이 부담하고 있기에 임대료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현프리몰 한 상인은 “점포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대현프리몰 지하상가 점포는 대구시 소유라는 문구가 제일 먼저 나온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때인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대구시 행정에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낀다”고 토로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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