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공고…지정 총력||13일부터 다음달 13



▲ 경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에 제출할 ‘경북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사업체계도
▲ 경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에 제출할 ‘경북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 사업체계도


경북도가 13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에 제출할 ‘경북 햄프(Hemp·대마) 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한다.



이는 이달 말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리는 분과위원회 최종 안건 5개 중 하나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안동의 HEMP 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는 70년간 마약류로 엄격히 분류돼 산업화가 막힌 햄프를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앞으로 특구가 지정되면 그동안 사업화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규제의 벽에 막혀 돌아갔던 기업의 열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대마 산업화를 위한 법령 정비’라는 국가적 과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도에 따르면 햄프는 환각성분이 마리화나와는 다르게 현저하게 낮은 종으로서 해외에서 산업화 용도로 많이 쓰이는 종이다.



북미의 경우 햄프에서 추출한 CBD(대마에 포함된 칸나비노이드 중 한 성분) 소재 기반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돼 중국과 이스라엘은 햄프 산업화 특구를 만들어 CBD 소재 선점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햄프 기반 CBD소재의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시제품 생산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타진 △고안전·고신뢰 햄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총사업비 450억 원 투입해 2년간 실증)으로 잡고 추진할 계획이다.

공고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다.



현재까지 CBD 성분은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고, ‘햄프’는 ‘대마’라는 선입견, 규제 당국의 입장 등 고려요소가 많아 특구지정 여부가 주목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작년 한 해 배터리특구가 보여줬던 것처럼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회의 창’이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의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이지만 위기마저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우리 경북에게는 있다. 작년에 이어 이번 특구지정에도 총력을 다해 북부지역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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