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시행 후 투표참관인의 역할, 자격, 혜택 등 관심 ↑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이들 사이에서 투·개표참관을 하면 단순 노동으로 쏠쏠한 수입까지 챙길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사전투표 및 투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모집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공무원, 입후보자, 후보자 배우자 등은 제외된다.
사전투표의 경우 정수가 없지만, 선거일 당일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최대 8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정수가 넘을 시 정당 후보자별로 1명을 선정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추첨을 통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 정원 미달 시 읍·면·동 위원회에서 일반인 선거권자 가운데 관할 구·시·군 내 거주 선거권자 중 본인 승락을 얻어 추첨해 선정한다.
투표참관인으로 선정되면, 투표 사무의 집행에 입회해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보통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또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참여하게 되며, 6시간 이상 출석 시 참관비 5만 원과 함께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받는다.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하는 개표참관인 역시, 일 5만 원과 식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일어나는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표참관인은 후보자 추천 정당은 6명, 무소속 후보자가 3명을 추천 신고하게 돼 있다.
또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군 선관위는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참관인을 선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1~25일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 추첨을 통해 중·남·서구에 각 5명, 동·북·수성·달성군 각 10명, 달서구 15명 등 총 70명 선정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투·개표참관인은 투표장이나 개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선정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