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업지도, 불법어업 단속, 재해 예방, 재난 구조, 방제 활동을 벌이는 문무대왕호는 경주시가 자체 제작, 운영하는 해양복합행정선이다.
경주시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멸치를 불법 포획한 경남 사천 선적 기선권현망어선 A(25t)호 선장 B씨를 단속,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긴급 투입해 불법 조업 중인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4척을 양남면 지경항 동방 3.6마일 해상에서 적발했다. B 선장은 조업구역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기선권현망어선은 본선 2척, 어탐선 1척 및 가공·운반선 1척 등 총 4척이 한 선단으로 구성된다. 주로 멸치를 어획 대상으로 한다.
김형섭 경주시 해양수산과장은 “기선권현망어선의 멸치 등 어획물 남획으로 인해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해 지역 어민들의 어업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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