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로 힘들어도 불법어업은 안돼요

발행일 2020-04-13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주 해양행정복합선 문무대왕호로 조업구역 침범한 경남어선 4척 단속 검찰에 고발

경주시가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로 조업구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경남의 어선 4척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문무대왕호가 불법 조업어선을 추적하고 있다.
경주시가 문무대왕호로 불법어업 단속을 적극 펼치고 있다.

안전조업지도, 불법어업 단속, 재해 예방, 재난 구조, 방제 활동을 벌이는 문무대왕호는 경주시가 자체 제작, 운영하는 해양복합행정선이다.

경주시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멸치를 불법 포획한 경남 사천 선적 기선권현망어선 A(25t)호 선장 B씨를 단속,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긴급 투입해 불법 조업 중인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4척을 양남면 지경항 동방 3.6마일 해상에서 적발했다. B 선장은 조업구역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기선권현망어선은 본선 2척, 어탐선 1척 및 가공·운반선 1척 등 총 4척이 한 선단으로 구성된다. 주로 멸치를 어획 대상으로 한다.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은 경북도와 울산시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조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형섭 경주시 해양수산과장은 “기선권현망어선의 멸치 등 어획물 남획으로 인해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해 지역 어민들의 어업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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