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1인당 40만 원

▲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3천900여 명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기프트카드)을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지난 3월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2013년 4월1일~2020년 3월31일 출생) 아동이다.

아동돌봄쿠폰은 4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로 지급된다. 카드는 지급받은 즉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사정에 따라 지급 날짜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기프트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춰 동네 마트, 전통시장과 이·미용업소 등 각종 자영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 마트, 온라인쇼핑몰 및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이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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