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천만 원→6천만 원으로 상향…70개 기업 총 24억 원 지원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올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비도 최대 1천만 원 올린다.

도는 13일 올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 참여 기준을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으로 완화했다. 지원 사업비도 지난해 최대 5천만 원에서 상향 조정해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로환경이나 근로자 복지에 투자가 어렵다는 전망 때문이다.

지원대상은 전년 대비 고용 증가가 있으면서 올해 청년 또는 중장년층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이다. 심사위원회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휴게실,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개·보수 또는 운동기구, 냉난방기, 공기정화기, 기숙사 가구 등 기업 내 근로환경 개선 사업비를 고용규모에 따라 2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기업 선정에서 우대를 받는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22개 시·군 및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54-470-8594.

경북도 전우헌 경제부지사는 “지속되는 경기 위축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경영이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여건에서도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있어 현재의 위기극복에 필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발굴, 적극 지원함으로써 고용환경과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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