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신청… 27일 일괄 지급

▲ 대구문화재단은 공연 및 전문예술단체에 긴급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 대구문화재단은 공연 및 전문예술단체에 긴급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대구시와 대구문화재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공연과 예술관련 행사가 대부분 연기 또는 취소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지자 공연 및 전문예술단체에 긴급 생존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되는 공연 및 전문예술단체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2018~2019년) 2건 이상의 전문예술분야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생활예술단체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이며, 지원금은 신청서류 심사 및 검증을 거쳐 27일 일괄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sky@dgfc.or.kr)로 접수하거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대구시 중구 수창동 대구예술발전소 내)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고유번호증 사본,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대표자 프로필, 활동 증빙자료 2건 이상(2018~2019년 문화예술활동 관련 인쇄물, 성과물 등 자료)이며, 대리신청은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문화재단 박영석 대표이사는 “생존자금은 고유번호증 등 구비서류를 갖춘 단체에는 최대한 지급할 예정이다”며 “가급적 방문 신청보다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활용하면 혼잡 등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053-430-1231~5.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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