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뜻하며, 1, 2, 3종으로 구분한다.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 및 연료전지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발급을 받은 차량은 공영주차장 및 공항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발급 대상 자동차는 2013년 5월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 자동차다. 발급 희망자는 영양군청 환경보전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54-680-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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