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해양경찰서가 오는 7월까지 지역 어촌 마을 텃밭에서 재배하는 양귀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실시한 양귀비 단속 모습.
▲ 울진해양경찰서가 오는 7월까지 지역 어촌 마을 텃밭에서 재배하는 양귀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실시한 양귀비 단속 모습.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31일까지 여객선, 화물선 등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 및 어촌지역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이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밀경작 우려가 있는 울진·영덕지역 어촌 마을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펼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해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2건 2명을 검거했다. 양귀비 496그루도 압수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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