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측에 따르면 모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2020년 3월31일과 4월5일 조사 결과는 이인선 후보의 지지율이 타 조사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가 비슷한 표본 크기의 타 여론 조사와 비교해 극히 짧은 시간에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게 이 후보 측 주장이다.
이 후보 측은 “적법·타당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가 아니거나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여론조사 의뢰자 및 그 관련자, 여론조사업체에 대해 여론조사 위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 측은 “홍준표 후보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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