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미리 통보하고 신청”

발행일 2020-04-14 16:54:3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정부 부처를 향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사전 신청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위협이 가중되고 수출과 내수, 고용 등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시선은 ‘총선 이후’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의 파고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셀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또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면제가 가능하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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