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10일 김천역 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통합당 송언석 후보의 작은딸이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천선관위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