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지청 전경.
▲ 김천지청 전경.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상대 후보자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로 4·15총선 김천시 선거구 무소속 이모 후보를 14일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10일 김천역 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통합당 송언석 후보의 작은딸이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천선관위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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