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5주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강력 단속

발행일 2020-04-19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가 20일부터 5주간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이륜차 사고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망 사고는 올해만 4건이 발생하는 등 사고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구미경찰서는 그동안 퀵서비스 업체와 배달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교통법규준수 등 홍보위주의 예방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륜차 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자 다음주부터 5주간 이륜차와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현장에서는 터널형 입체 단속, 점프식 음주단속과 캠코더 등 영상장비를 이용한 기계식 단속 등과 함께 ‘이륜차 속도 줄이기 홍보’도 병행한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물건을 기다리는 고객보다,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안전규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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