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담합업체 손배 청구, 제재

발행일 2020-04-19 14:41:1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2개 담합업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받아

2년까지 부정당업체로 처분, 입찰 제한키로



한국가스공사 전경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부정당업체 제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적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합 참여 경중 별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2016년 3월 자체 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실시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대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같은 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가스공사 신고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진행된 배전반 구매 입찰 15건에 대한 담합을 적발했다. 이번에 1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3억8천7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적발업체는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 등이다.

적발업체들은 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구매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성능인증제품 지명경쟁’ 등 경쟁 입찰로 전환하자 특정 업체가 낙찰되면 물품 생산은 다른 업체가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투찰 금액 등을 사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손배 소송 및 부정당업체 지정과 별개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다”며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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