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매매시킨 혐의

안동경찰서는 가출 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한 20대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26)씨 등 2명은 10대 가출 청소년 3명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매매시킨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다.

또 성매수자 20~40대 남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3~4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암시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남성들에게 가출한 B양 등을 보내 13만~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가출한 B양 등 10대 여성 3명을 유인해 함께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양 등이 남성들로부터 받아온 현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와 채팅앱을 분석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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