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청 전경.
▲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다음달 말까지 일반상가, 식재료 판매점,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 모든 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김천시는 총 감면액을 수도계량기 4천500개 기준으로 2억 원가량 추정한다.

이달부터 50% 감면된 고지서가 배달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요금 감면, 특례보증 지원, 김천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카드수수료 지원, 전기요금 감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등 경제 피해 최소화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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