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 곽상도
▲ 이만희
▲ 이만희
▲ 송언석
▲ 송언석
4·15 총선 등을 이유로 밀렸던 정치인 재판이 속속 재개되면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TK(대구·경북) 당선자들의 재판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TK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인은 미래통합당 곽상도(대구중남구)·김정재(포항북)·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 의원 4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고발됐다.

▲ 김정재
▲ 김정재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법 위반 사안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처음이다.

이들은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들은 지난 2월17일 첫 재판(공판준비기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의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번째 재판은 오는 5월6일 열릴 예정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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