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 10% 할인 및 한도 100만 원 상향 조정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류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5천억 원 한도)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류 상품권의 월 할인구매 한도는 오는 6월30일까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할 때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결제·선물 등이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을 유지된다.

월 할인구매 한도가 6월30일까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고,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함께 전통시장 소득공제(40~80%)까지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



김한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통시장 방문고객들이 이번 특별판매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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