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에도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권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던 LH 대구·경북본부(본보 2월13일자 1면)가 최근 “업체의 사업권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업체 측은 ‘반쪽짜리’ 인정에 불과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LH는 연호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면서 이미 이 터 안에 승인을 받고 ‘테라스하우스’ 터파기를 시작으로 사업 공정에 들어간 지역 업체의 부지를 편입했다.

이에 사업권이 있는 업체 측은 기존 사업 영위가 가능할 만큼의 ‘협의양도택지’를 요구했으나, LH는 이 업체의 사업권 명의 취득 시점을 문제 삼아 지난해부터 줄곧 ‘협택 불가’ 의견을 내놨다.

당시 LH는 자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업체가)협택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업체에 보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LH가 주장하던 사업권 명의와 협택 공급의 관계를 부정하는 답변을 전해왔고 이에 대해 오랫동안 회의적 태도를 취해오던 LH는 결국 사업권을 인정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 의견을 인정하는 순간 LH 내부의 업무 과실인지, 행정권 남용인지, (LH)개인의 고의적 일탈인지에 관한 갖가지 의혹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제는 LH의 공식 답변이 나왔음에도 불구, 업체 측은 여전히 LH에 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는 것.

업체에 따르면 LH의 업무 과실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LH가 ‘단순 유권해석’의 차이로 치부하며 별일 아닌 듯 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LH 사장 명의의 사과를 요구하는 업체를 상대로 “이전 직원들의 과실이지 현 사장의 과실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우리 판단으로는 (LH가)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인정은 하고 있지만, 지난해 담당자들의 오류로 인해 파생한 업체 피해 상황은 고려않은채 해석의 차이란 변명만 내놓고 있다”며 “우리는 LH 변창흠 사장이 취임사에서 공정과 신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만큼 피해 관련 담당자들의 문책과 보상, 사장 명의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LH 대경본부 연호지구 관계자는 “국토부 의견에 대해 LH에서도 확인했고 이를 감안한 내용으로 지역 건설사와 긍정적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구두로 해당 업체의 사업권을 인정했고 이를 공문화하기를 원한다면 해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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