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국회가 한 달여 남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종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제20대 국회가 한 달여 남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종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의 임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기만료시 자동폐기 될 위기에 처한 법안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만5천434건이다.

20대 국회 임기인 5월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법안 중에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의 근거가 될 법안과 전 국민을 분노에 빠트린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마침표라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이 최대 관심사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0일 기획재정위원회 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부의 12·16 대책을 반영한 종부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세율은 0.5~2.7%다.

또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0.8~4.%세율 적용으로 상향한다. 현재는 0.6%~3.2%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대 국회 내내 여야 각축전이 벌어진 핵심 쟁점이다. 하지만 국회 통과는 오리무중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더 지체하지 말고 오늘은 여야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19에 지친 국민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또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선거 때 한 최소한 세 가지 약속을 지켜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텔레그램 n번방 재발금지 3법'과 '제주 4·3 특별법', '일하는 국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계획은 아직 없다”며 “당정부터 의견을 일치시켜야 한다. 자기들이 의견 일치를 안보고 우리한테 떠밀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반발했다.

20대 국회 막판까지 이를 둘러싼 대립속에 대다수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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