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황재용·안직상·김창기·이정걸 의원이 공동발의한 ‘문경시 도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올해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인호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농축산물의 판로 개척 및 지원 방안과 감염 없는 안전도시 문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