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 특별단속

▲ 안동시가 검찰과 함께 오는 7월31일까지 양귀비, 대마 불법 재배 등에 대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안동시가 검찰과 함께 오는 7월31일까지 양귀비, 대마 불법 재배 등에 대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안동시는 오는 7월31일까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불법 마약류 재배, 소지 근절을 위해 대구지검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안동시는 이번 합동 특별단속으로 마약류 공급원 원천봉쇄 및 계도를 통한 수요 억제, 마약류 해독성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안동시는 현재 ‘헴프(대마)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대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지역 전역에 대마 재배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 원료 등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대마는 행정기관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재배가 불가한 마약류다.

양귀비, 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동시 관계자는 “대마 활용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프로젝트 진행으로 급속히 대마 재배지가 확대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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