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지방세 지원 적극 행정 펼친다

발행일 2020-04-22 14:54:0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지역민 위한 지방세 지원

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청이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동참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동구청은 착한 임대인들에게 기존 정부의 임대료 50% 인하액을 국세로 공제하는 것 외에,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10%(최대 100만 원)를 건축물 제산세에서 감면하는 지방세 추가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인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의 재산세 및 주민세도 감면하고,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해 8월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납세자 피해지원을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기간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동구청은 이들 지방세 지원내용을 담은 감면 동의안을 5월 중 동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착한 임대인의 고통 분담을 마중물 삼아, 지방세 지원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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