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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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 율하체육공원 박주영 축구장 조명탑에 올라가 16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이성욱 판사)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8시6분께 박주영 축구장 조명탑에 무단으로 올라간 후 다음날 0시20분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취객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아파트 관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정 당국인 동구청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9시간 가량 고공농성을 벌이다 공용구조물 침입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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