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강민구 시의원
▲ 강민구 시의원
강민구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이 지난 20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구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가 다른 직종에 비해 떨어짐에 따라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청소년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이 책무를 규정하고, △ 5년 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민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가 향상되어 청소년의 복지가 더욱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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