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 29일 본회의 의결예정



▲ 하병문 시의원
▲ 하병문 시의원
하병문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장, 북구)이 대구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22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돼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병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매년 집행되지 못하는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 결산기준으로 약 2천570억 원, 2019년 약 3천600억 원 정도이고 잉여금의 대부분을 정기예금으로만 예치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회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장래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열악해진 대구시 재원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 회전기금의 설치목적과 계정설치, △ 기금 조성 시 재원과 그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기능, △ 회의절차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및 관리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존속 기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앞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의 규모와 운용방법 결정 등 조례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전기금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게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