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이를 위해 예산 9억 원을 확보했다.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진자 방문 점포(운영점포)에 최대 300만 원,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한 휴업 점포에 최대 100만 원의 재개장 지원사업비를 지급한다.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점포에 대해서도 경제회복 지원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다만 군위읍사무소는 신청인이 몰릴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또 매출액 1억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2019년도에 사용한 카드수수료의 0.8%,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